2023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세 개정된 주요 경기규정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2023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주요 경기규정 내용입니다.
1. 부수 조정의 건 :
부수 조정은 전 회원 일률적으로 1급수 하향함.
2. 핸디적용의 건
핸디적용은 선수부-1부 : 2점, 이후 모든 1급수 차 1점 적용 (개인단식 최대핸디 4점, 복식 최대핸디 3점)
3. 획득한 승급점수의 건
기존 획득한 점수는 변경된 점수로 환산하여 유지한다.
이때 환산한 점수가 바뀐 승급점수에 50% 넘지 못한다. ( 획득한 점수 * 2배수)
예) 남자1부 홍길동이 기존에 획득한 점수 12점일 경우 2배수 환산한 점수 24점이나 20점만 인정
4, 남.녀 모든 단체전 승급점수 부여함. 승급기본점수 * 참가팀수 배율 * 50%
예) 62팀 참가 우승 시 10점×62%×50% = 3.1점 취득(참가자전원 지급)
5. 단체전 등록인원
남단체전 : 5명까지, 여단체전 : 3명까지로 한다.
6. 부수하향신청
- 2년동안 3회 이상 출전자 중 50세 이상은 한급수 하향 신청할 수 있다.
- 나이 및 신체에 따른 부수하향신청은 1회만 신청 (총2회) 가능 하다. (일괄부수조정 제외)
- 단, 2023년 정기등록기간에 등록한 선수는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하향 신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이전글2023년 연회원 정기등록 기간 연장 및 부수하향신청자 명단 제출의 건 ( 2/10까지 ) 23.01.30
- 다음글2023년도 정기 연회원 등록 안내 ( 1/16 ~ 1/31 ) 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