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탁구협회 탁구클럽 및 동호인선수 관리 규정 개정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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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25-12-15 11:06
조회 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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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창탁 이사회에서 개정 심의한 창원시탁구협회 탁구클럽 및 동호인선수 관리 규정"입니다.
*. 규정 개정 내용
1. 정기등록, 회원 연회비 : 15,000원 → 20,000원 ( 5,000원 인상 )
2. 추가등록, 회원 연회비 : 20,000원 → 25,000원 ( 5,000원 인상 )
3. 남.여 8부 신규등록, 회원 연회비 : 15,000원 → 20,00원 ( 5,000원 인상 )
*.시행일자 : 2026년 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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