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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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탁구협회 회원 여러분~
창원시탁구협회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정관 제7장 41조)를
설치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추천 받고 있으니, 위원
으로 적당한 분이 계시면 “창원시탁구협회 노춘식전무이사(010-3664-563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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