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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등록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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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21-01-11 11:08 조회 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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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등록회원 연회비 정기 납부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최대한 

신속히 서류 제출 및 연회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1년 등록회원 연회비 정기 납부 절차

   1) 서류제출기한 : 131()까지

   2) 제출서류
     - 탁구클럽가입신청서      *2021년 신규 클럽에 한함 (창탁 자료실 참조)
      - 회원연회비납부신청서  *.1/14~1/15 대회참가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발송 예정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규 회원중 대표로 1명만 제출 (창탁 자료실 참조)            
     - 소속클럽변경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창탁 자료실 참조 )

   3) 회원연회비는 25()까지 완납 요망  *.입금 확인후 등록될 처리 예정
      - 1/31()까지 서류 제출시 10,000*2021년도 만 적용

  4)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서 문자, 카톡 모두 가능 )
      - 신규 단체는 탁구클럽가입신청서도 함께 엑셀 파일로 보내면 됩니다.

 

- 대회참가자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한 연회비 납입자 명부엑셀 파일 열어서 
  연장할 회원만 남기고 모두 삭제
, 신규회원 및 소속클럽 변경 회원은 명단에 추가 기재 

  1) 신규회원 및 소속클럽 변경이 없는 경우는 작성한 회원연회비납부신청서엑셀파일을
     메일 보내면 됩니다
.

  2) 신규회원이 있는 경우는 작성한 회원연회비납부신청서엑셀파일 수정하여 인쇄후
    서명하여
PDF파일이나 사진찍어서 JPG파일을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인쇄후 성명 기재 및 서명하여 PDF파일일이나,  JPG파일로 
        보내면 됩니다
.

     - 소속클럽변경 회원이 있는 경우, 소속클럽변경신청서를 PDF파일이나 사진찍어서 JPG
       파일을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

  

2. 2021131일이후 회원등록 및 연회비 납부시

   1) 수시 추가 등록 가능

   2) 수시 추가 등록시 회원 연회비 20,000 
      , 신규 등록자중 남7, 6부는 15,000 
  3) 2020년 등록 회원중, 정기 등록 이후, 이적 등록시
      연회비는 이적 등록비 10,000원 포함하여 30,000


3. 2021년 회원등록 및 연회비 관련 서류 제출처 및 회원등록 문의

   1) 담당자 : 회원관리분과 이미정이사  
   2) 연락처 : 010-3801-3860

   3) 메일주소 :   ckdxkr114@naver.com

   4) 회원연회비 계좌

      - 농협 301-0200-6611-21
      - 예금주: 창원시탁구협회

  5) 제출서류작성 문의 : 창탁 이미자이사 : 010-2573-2319

  

4. 특기 사항

   -  회원연회비 납부자 명부 작성시 생년월일, 연락처가 필수이며,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  생년월일,연락처가 없는 경우선수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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