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탁구협회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관련 안내 > 협회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협회 공지사항

[ 대한탁구협회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22-06-16 18:19 조회 950회

본문

안녕하세요대한탁구협회입니다.

 

최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 외 사설 기관에서 자체 시행 중인 자격시험 및 발급 자격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탁구 공인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체육지도자의 양성)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다만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0. 2. 4.

 

 


【대한탁구협회 입장

 

대한탁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교육청체육회 그리고 시도 협회)에서 지도자 구인 시 요하는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위의 5개의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탁구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탁구 관련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 발급 되는 자격증(5)이며기타 사단법인이나 민간기관에서 발급되는 자격증과 혼동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취득 관련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insports.or.kr/main/main.do

 

 

 

 

감사합니다.


사이트 정보

창원시탁구협회
(511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233-5
E-mail: ckdxkr114@naver.com
회원등록문의. 010-3801-3860
대회관련문의. 010-3867-0654
기타문의. 010-3867-0654
COPYRIGHT © 창원시탁구협회 ALL RIGHTS RESERVED

디스코드 채널참가

협회 공지사항, 대회·레슨동영상,탁구기술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받기를 원하시면 스마트폰에 "디스코드" 설치후 "창원시탁구협회"채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 가입 시 프로필명을 "이름(소속클럽)"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