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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2023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세 개정된 주요 경기규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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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23-01-28 22:27 조회 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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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주요 경기규정 내용입니다.

 

1. 부수 조정의 건 :

   부수 조정은 전 회원 일률적으로 1급수 하향함.

 

2. 핸디적용의 건

   핸디적용은 선수부-1부 : 2점, 이후 모든 1급수 차 1점 적용 (개인단식 최대핸디 4점, 복식 최대핸디 3점)

 

3. 획득한 승급점수의 건

   기존 획득한 점수는 변경된 점수로 환산하여 유지한다. 

   이때 환산한 점수가 바뀐 승급점수에 50% 넘지 못한다. ( 획득한 점수 * 2배수)

   예) 남자1부 홍길동이 기존에 획득한 점수 12점일 경우 2배수 환산한 점수 24점이나 20점만 인정

 

4, 남.녀 모든 단체전 승급점수 부여함.  승급기본점수 * 참가팀수 배율 * 50% 

    예) 62팀 참가 우승 시 10×62%×50% = 3.1점 취득(참가자전원 지급)

 

5. 단체전 등록인원 

    남단체전 : 5명까지,  여단체전 : 3명까지로 한다.

 

6. 부수하향신청  

    -  2년동안 3회 이상 출전자 중 50세 이상은 한급수 하향 신청할 수 있다.

    - 나이 및 신체에 따른 부수하향신청은 1회만 신청 (총2회) 가능 하다. (일괄부수조정 제외)

    - 단, 2023년 정기등록기간에 등록한 선수는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하향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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