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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2024년 개정된 경남탁구협회 경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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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24-01-15 23:55 조회 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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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개최된 24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기규정입니다. 

소속 시.군 탁구협회에 선수등록시 참조바랍니다."

 

-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기규정

 

1. 여자 8부 신설

   경남탁구협회에 등록 이력이 없는 초보 선수 (등록 이력이 없어도 오래된 구력으로  현저하게 실력차이가 

   인정될 시 강제 부수조정 가능합니다. 관장님이나 클럽책임자께서는 신중한 등록 바랍니다)

 

2. 경남오픈 대회에 남.여 1부 단체전 연합 가능

   창원시.김해시.진주시.양산시 이외 14개 시.군 소속 선수는 시.군 연합이 가능합니다.

   예) 사천시 A선수와 고성군B 산청군C 선수가 한팀으로 출전가능.

 

3. 50세 이상 선수 하향 신청 (1974년~)

   1) 23년도에 하향 신청하지 않은 선수 

   2) 23년도 경남오픈대회에 3회 이상 참가하고 개인전 및 단체전에 입상점수가 없는 선수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향 신청가능 (위 조건에 해당되어도 신설된 여자8부에는 하향 신청할 수 없다.)

 

4. 러버 규정 (여자부)

   - 남자부수 러버규정과 같다. (러버 규정때문에 부수 상향한 선수는 다시 하향할 수 없다)

 

5. 신규 여자 고등학생 선수등록은 6부로 한다(기존은 5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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