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탁구협회 탁구클럽 및 동호인선수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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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19-11-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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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심의한 창원시탁구협회 탁구클럽 및 동호인선수 관리 규정입니다.
*.신설내용
남자8부, 여자7부로 등록하는 자는 선수등록 기록이 없고, 탁구대회 출전경험이 없는 선수로 한다.
(타 시.도 포함) 2016년 이전 남6부, 여5부로등록한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한다.
단, 신규회원(타지역 전입회원 포함)중 선수등록 기록이 없을 시에는 창원시탁구협회 관장위원회에서 해당 선수의
부수를 심의하여 강제 조정할 수 있다. 관장위원회 위원장이 5명이상의 부수조정위원(위원장 포함 관장과 지도자)을
구성하여 강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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