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창원시탁구협 회장선거일정 공고 및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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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탁구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사람<개정 2022.02.18.>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
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2.02.18.>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02.18.>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22.02.18.>
6.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개
정 2022.02.18.>
8.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2.02.18.>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 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
임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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